성매매를 알선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29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박모씨(35)와 권모씨(32·여) 등 부부를 비롯해 박씨의 여동생(34) 등 일가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직접 성매매에 나선 임모씨(37·여) 등 여성 2명도 붙잡혔다.

박씨 부부를 비롯한 일가족은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3층짜리 원룸 등 2개 원룸 8개 방을 임대해 종업원 2명을 원룸에 상주시키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교 1회 당 13만원을 받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 동안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대금은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5대 5 비율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3개월 동안 잠복을 한 끝에 이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했다. 또 현장에서 현금 13만원과 콘돔 194개, 도청용 무전기 1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