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업무 등 국내 파트를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 터진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자체 개혁안은 진성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 수사권 등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정보위와 예결특위에서 같이 심사해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4000억 규모의 예비비 예산 사용 금지 △국정원장의 탄핵 대상 포함 △국정원 명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관 등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정리한 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내주 정도 최종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개혁안 초안을 A안과 B안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지난 23일 대공 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패키지 4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현재 대공 수사권과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대공 수사권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사권은 폐지하겠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서 국내 정보 수집권 폐지에 대해선 다들 동의하는데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안을 브리핑하고 내주 관련된 의원들과 회의를 해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책위의 입장은 전면 폐지이지만, 박 의원이 대공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의 방침은 국정원이 이날 3년간의 수사를 거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거 및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함에 따라 다소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의원은 "그런 점이 없지 않지만, 일단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공 수사권 폐지 문제는) 금방 결정될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