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 News1 오대일 기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공안당국은 28일 이석기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직까지 청구되지 않았다.

앞서 국가정보원 경기지부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와 함께 28일 오전 6시30분께부터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이 포함됐다.

국정원과 검찰 직원들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오전 8시께부터 이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 의원의 보좌진 및 진보당 관계자들이 강하게 저지하고 나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국정원 직원 30여명과 이를 막고 있는 이정희 대표 등 진보당 관계자들간 대치는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 소식을 미리 접하고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내 '지하 혁명조직'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당원 등에게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과거 '빨치산 활동'처럼 국내 파출소, 무기저장고 등을 습격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 대상에는 주요 통신시설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04년부터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등이 참석한 비정기 회합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회합자리에서 '빨치산 활동'과 같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 연루자가 100~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맞대응 하기 위해 가칭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을 발족키로 했다.

대책회의엔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월혁명회, 민가협,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