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2일 무면허로 가슴확대수술을 시행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권모(60·여·대전 유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는 권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서 김모(44·여)에게 1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가슴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불법 시술을 해 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같은 방법으로 마모(44·여)씨와 정모(42·여)씨에게 각각 300만원의 시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 이후 피해자 김씨는 가슴부위에 부작용이 생겨 5000만원 상당의 치료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