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입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 이모(57)씨 등 부녀회 간부와 전 입주자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온 단지 내 광고비 등 각종 수입금 중 절반 정도인 8400만원을 넘겨받아 부녀회 운영비와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수입금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각종 공사비 마련을 위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데, 이들이 이를 부녀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쓴 것이다. 이 중 전 부녀회장 장모(60)씨는 2010년 9월 이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열게 해주는 대가로 알뜰시장 입점업주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아파트의 수도관 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해외 여행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 대표의 부탁에 따라 공사비 5억5000만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넣어 주식 투자 등에 쓰게 해주고, 4박 5일짜리 필리핀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