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다가 여성 성기 모양의 음란한 물건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주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열된 제품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고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인용품점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 6명은 광주 남구와 북구, 서구 등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음란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