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범죄에 대한 판단을 떠나 원심이 관련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4일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씨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지난 4월 개정되어 법정형이 변경됐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는 납치와는 상관없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부분으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작년 8월 집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