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버릇이 나쁜 12세 보육원생을 훈계한다며 야산으로 데려가 집단으로 구타하고 몸을 땅에 파묻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교사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다른 보육원생을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 보육원 보육교사 2명과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보육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 H보육원 지도교사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