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4000여억원의 복지 예산이 잘못 지급되는 등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하며, 이 중 639억여원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복지행정 시스템을 통합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자체로부터 수급자 정보를 넘겨받으면서 사망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아 2010년부터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 급여 639억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수급자 정보를 공무원이 사통망에 잘못 입력해 2010년 이후 3년간 장애인·노인 관련 복지 급여 등 538억원이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는 현재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수급자 소득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있다"며 "그 결과 2010년부터 연평균 15만3000여명에게 959억원의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어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를 정부가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마다 제공함에 따라 연간 752억여원이 과다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 급여에다 사통망 입력 오류, 제도 미비로 인
한 지급액 등을 합치면 최근 3년간 잘못 지급된 복지 급여가 4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시스템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자 자료를 일괄 정비하고 사망자 자격 자동 중지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적절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해 가려내는 한편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통망 개통 이후 전체 복지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6차례에 걸쳐 실시해 61만여명의 부적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