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 미국인 피해자 12명이 사고기 제조사 보잉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소송은 보잉에 이번 사고의 조종사 훈련과 관련해 직접 책임을 제기한 첫 소송이라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9일 보도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법률 대리인 프랭크 파이트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조종사가 항공기를 너무 낮게, 느리게 몰았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보잉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사고기 승무원들이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을 대피시켜야 함에도 불구, 조종사가 관제탑과 교신하는 동안 승객을 기다리게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나서야 대피에 나섰다며 아시아나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