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黨政靑)은 6일 설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를 공공 부문부터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실무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 부문부터 대체휴일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여권(與圈)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 측이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당·청도 공감했다"며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청은 어린이날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제 적용을 검토했으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미뤘다고 한다.
당초 지난 5월 국회 안행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 측이 "법률로 적용할 경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당시 정부 측에선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대체휴일제를 대통령령에 담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