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에 물렸다가 고열·설사 증세를 보이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법정 감염병(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표준화된다. 아열대성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뎅기열'과 쥐에게서 감염되는 '페스트'도 제4군 감염병에 포함됐다. 기존 조류인플루엔자는 닭과 오리뿐만 아니라 돼지 등을 통해서도 인체에 감염되는 점을 감안해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