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실종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 실종 사건 검찰 수사를 두고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면서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지 정치 영역에 있는 게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초 실종 경위를 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해 논란이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안다"며 "이런 논란을 끝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하고 판결을 위해선 수사가 필요하다. 그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기록이 곧 역사'라고 강조하셨다"며 "그분께서 살아계셨더라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역사를 복원하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누구보다 먼저 동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검찰 고발 취하 여부는) 결코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부속자료) 열람에 대해서도 재차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NLL 논란을 영구종식 시킬 유일무이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하에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하고 (음원과) 앞서 공개된 대화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 후에 부속자료를 열람하고 NLL 사수 (여야) 공동선언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표류 중인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책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업활동 보장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측이 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를 놓치면 최선의 조치를 취해도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북측도 잘 알 것"이라며 "더이상 '데드라인'을 넘기지 말고 북한 당국은 오늘이라도 실무회담 제의에 호응하고 최소한의 공단 정상화 요건을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군 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군의) 능력 확보"이라며 "감상적 논리가 아닌 냉정한 평가에 바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 판단에 있어서 '설마'라는 어설픈 심리적 추측 논리는 한자락도 개입해선 안된다"며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판단했다면 우리 군의 준비 정도, 현재 예산 투입 규모나 전력 승강 속도 등 정확한 사정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