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