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카드 사업자의 거래 수수료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모든 소비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각각 0.2%씩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2년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에는 국외 거래에만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고, 이후 EU 국가 전역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FT는 "상한제 도입은 EU 당국이 수년간 비자·마스터카드 등 카드 결제 사업자와 벌였던 논쟁의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EC는 비자카드 유럽법인과 마스터카드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은행 간 직불카드·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율을 0.2%로, 다른 거래 수수료율은 0.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초안은 앞서 논의됐던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폐지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EC의 일부 강경파는 그동안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는 물론, 프리미엄 상업 카드의 거래 수수료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FT는 전했다.

결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은 카드 결제 시스템 시장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EC는 이 상한제 도입으로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가 연간 48억유로(약 7조500억원)에서 25억유로(약 3조6718억원)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는 연간 57억유로(약 3조3718억원)에서 35억유로(약 5조1406억원)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EU 국가의 평균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0.1%(덴마크)부터 1.8%(독일)까지로 다양하다.

카드를 발행하는 은행과 지급·결제 회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으로 카드 가입자의 회비가 오르고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해서 소매업체들이 큰 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주장한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