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문건 예비 열람을 마치고 이르면 18일 본격적인 자료 열람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야 10명의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 예비 열람한 내용이나 추가로 예비 열람을 하기로 한 이유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최소 범위에서 열람하고,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에 '열람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보안각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따로 보안 서약을 받았다. 서약서에는 여야 열람위원 간 합의된 내용에 한해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사항 외에는 일절 외부에 공개·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지침도 들어 있다.

열람위원 여야 간사인 황진하(새누리당)·우윤근(민주당) 의원 외 다른 의원들은 합의된 내용이더라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양당이 애초에 합의하면서 두 사람이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운영위 회의에서 황·우 의원이 함께 발언하는 형식으로 최소 범위의 팩트(사실)만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간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는 두 의원이 각자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열람 기간 내에 운영위 보고를 통한 공개까지 마치기로 한 상황이다.

만약 열람위원 중 누군가가 열람위원이 아닌 A라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A가 이 내용을 공표하면 열람위원과 A씨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위 관계자들은 기자가 열람위원을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 고발당할 수 있다고 했다. 열람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식 기자회견 외 개별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