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란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기에 갚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 최장 3년 후로 상환 시기를 미뤄주는 제도다. 졸업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대출자들만 특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체 기간이 3개월만 넘어도 특례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만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했다. 현재 대출금이나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약 2만명이라고 장학재단은 밝혔다.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된 기간에는 장학재단이 원금과 이자를 대납(代納)해준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출자들은 최대 4년 이내에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