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증권방송에서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등)로 유명 증권방송 소속 애널리스트 김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S증권방송사 입사 후 2013년 1월22일 퇴사할 때까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 8개를 이용해 코스닥과 코스피 100개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주가상승이 예상된다는 거짓분석을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기업이 1.3%의 지분만 보유한 회사를 해당 기업의 자회사로 소개한 후 "연말에 자회사의 상장이 예상된다"는 식의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독점기업'으로 소개하고 별다른 근거없이 "독점기업, 경쟁자가 없다"고 방송에서 소개했다.
전혀 근거없이 "영업이익이 3000% 증가한다"거나 국제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기업을 "글로벌 점유율이 3%가 되면 영업이익 2000억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파는 과정도 다양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B주식을 일주일에 걸쳐 7220주 사들인 후 매수 마지막날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하고 다음날 매도하는 수법으로 열흘도 안돼 8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 미리 사들인 주식을 방송에서 반복 추천한뒤 주가가 오르면 팔기도 했다.
자신이 사들인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본 때에는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여 방송에서 추천하고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손해를 만회했다.
특히 김씨는 방송 직전 특정주식을 미리 사들인뒤 매도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3년부터 주식투자 관련서적을 출판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 강연, 투자회사 운영 등을 통해 중권전문가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증권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횟수가 많지만 주가 띄우기에 실패한 경우가 있어 이득액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가들이 부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업계의 소문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