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를 벌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8)에 대해 윤 의사 유족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 윤주(66)씨가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즈키는 작년 9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박고 이를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에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인 윤씨는 스즈키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스즈키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하고 윤 의사 가족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가 실제로 배상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즈키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