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에 ‘북한 근로자 인사 합의권’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9일 북한이 남측과 합의없이 북측의 근로자를 마음대로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개성공업지구법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근로자 인사권인)상식이 통하는 공단의 운영과 관련 돼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와 함께 북한 근로자 5만 3000명 전원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개성공단 마비사태를 낳은 바 있다.
현행 개성공업지구법상 북한 근로자의 인사권은 북한에 있고, 북한 마음대로 근로자를 철수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 국제화’와 직결된 문제인 통신·통관·통행 문제도 의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에 있어서는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지정시간대 통행 방식을 1일 단위 통행 방식으로 바꾸고, 통신은 개성공단 인터넷을 남한과 직접망으로 구축하자는 안이다. 통관의 경우 전수 검사방식이 아닌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50% 수준에서 시작하되 국제적 수준인 2%까지 낮춰가자는 안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으로 근로자 채용, 노무·세무 문제와 투자 보장 등의 국제기준 확보도 중요한 의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