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기장의 조종 미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사 조종사들이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발 건수가 대한항공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기장 가운데에는 음주 상태에서 비행기를 운항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8일 국토해양부로투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조종사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기장은 아시아나 항공사 소속이 30명이었다.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 11명의 3배 수치였다.

이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는 운항규정 미준수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지시 미준수도 10명에 달했다.

아시아나 항공사 조종사의 경우 2011년 5월 김해발 인천행 항공기를 몰려 했던 오모 기장은 혈줄 알코올 농도 0.067% 상태로 운항을 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해 6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 기장 유모씨 역시 혈줄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비행을 하려다 적발됐다. 이들 음주 기장 두명은 모두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