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일본 참의원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에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변경 외에도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합법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헌법은 '일왕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일본국의 원수'로 바꾸었다.

또 현 헌법은 일왕에 대해 헌법 준수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이 삭제됐다.

일왕의 업무에 대해 현 헌법은 외국 대사·공사 접수 등으로 제한한 데 반해, 개정안은 '내각의 진언(進言)이 필요하다'고 규정,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내각의 보고까지 받게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도 일왕이 실질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명당 오구치 요시노리(大口善德) 의원은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국정에 관한 권한을 일왕에게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줘 국민 주권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 헌법은 '국가와 국가 기관이 어떤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리 등 각료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 참배'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회적 의례, 풍속적 행위 범위를 넘지 않는 종교적 활동은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국민과 협력해서 영토, 영해, 영공을 보전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카와 도시오(小川敏夫) 전 법무상은 "해석 여하에 따라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