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 비리 수사단은 거래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68·사진)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집에서 체포돼 이틀째 조사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원자력발전소의 시설 유지·보수·관리를 맡은 용역 공급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원전 납품 업체가 아니라 용역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수뢰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 납품 비리에 집중되던 수사가 원전 관리와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비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용역업체와 금품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해당 업체에 업무상 편의를 봐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