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 공개범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정상회담 당시 녹취했던 음성파일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대화록 열람 방식도 제한된 장소에서 소수의 의원들만 열람을 하고 여야가 합의된 내용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 등 주요 쟁점과 국가정보원이 만든 대화록과 원본의 차이 점 등만 공개될 전망이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법적 부담과 정상간 회담록을 공개하려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화록 공개는 국민의혹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목표"라며 "이를 위해 합법적 틀에서 열람을 하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5명씩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및 부속자료를 열람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홍 대변인은 "현재 당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양당 5인씩, 여야 10명으로 하는 것"이라며 "운영위 차원에서 일종의 열람소위를 만들거나 열람위원을 지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위 소회의실 등을 한정해서 사본을 안에 보관하면서 잠금장치를 해서 자료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기록원 해당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열람소위 혹은 열람권을 지명 받은 의원들에 한정해서 (열람)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은 최근 새누리당이 대화록의 전면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한 이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 일부 의원들의 메모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화록 전면 공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7년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 공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 공개는 불가능하며 일부 내용만 제한된 방식으로 공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민주당 홍 대변인은 "(대화록 공개의)방점은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다"면서 "굳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서 남북 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 부대표도 "(여야 의원들이)기자회견 형식으로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거나 촬영, 복사해서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정상회담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홍 대변인은 "듣는 것은 새누리당이 원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녹취록 부분은 공개자체가 (법적으로)거의 불가능하다. 또 듣고자 하더라도 원본파일은 잡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들을 때 애를 먹을 수 있다. (녹음파일 청취가)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