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4일 여고생에게 음란 문자 수십통을 보낸 A(5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여고생 B양에게 모두 44회에 걸쳐 음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4차례 전화를 걸어 야한 농담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B양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주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10년 전 이혼을 한 후 외로워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