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내게 된 공무원은 파면·해임을 포함한 징계도 받게 된다.

이 같은 법안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작년에 추진했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다소 완화한 내용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원안(原案)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돈을 받았을 경우에도 무조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놓고 '과잉 처벌'이라고 반대해왔으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이성보 권익위원장과 국민수 법무부차관을 불러 이 같은 절충안을 끌어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잉 처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 법안에는 어떤 예외 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5000원짜리 식사를 접대받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