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한 제출을 의결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관련 서류와 자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그러나 공개가 가능하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공개가 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록관 "공개는 법률적으로 문제 있을 듯"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날 국회의 요구에 대해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은 법률에 규정돼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제공된 것을 국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오른쪽) 대표가 아랫입술을 깨문 채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있다(왼쪽 사진).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한길(오른쪽)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른쪽 사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가도 "비밀기록물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할 경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누설'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처벌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면책특권 활용 가능성

국가기록을 관리하는 정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도 비밀기록을 공개할 권리는 없다"면서 "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45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공개한다면 '헌법상 권리는 법률에 우선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성(헌법학) 교수도 "헌법상 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최종 판단은 사법부까지 가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런 법률상 문제 때문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록물관리법의 처벌 규정에서 규정한 비밀누설은 국회의 정당한 의결에 따른 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또 한 번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이후에도 논란 계속 가능성

또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NLL을 포기한 것이었느냐'는 논란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기록과 대통령 기록물은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정원 보관본 전문이 이미 공개됐지만 '포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자기 시각에 따라 한쪽에선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한쪽에선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원본은 물론 정상회담 전후 정부의 논의 자료까지 모두 공개되면 오히려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내부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들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놓고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