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대화록 원본 공개, 나라 미래 위해서나 정치발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는 2일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과 음원, 부속자료 일체를 공개·열람하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의결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과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 의결로 공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들은 조만간 공개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셈이다. 국회의장이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공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은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기록물 보호라는 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자료 열람도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여야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공방에 마침표를 찍자며 이번 요구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문을 모두 공개해도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먼저 여야가 모든 자료를 검토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원본을 공개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에 따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법 19조는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정치적 합의'를 통해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줄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공방을 벌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본을 여야 의원들이 열람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내용을 밝히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요구안이 국익을 해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날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정의당도 이날 여야의 요구안 결의를 비판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원본 공개는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에서도 대단히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