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 등에게 사실상의 자릿세 명목으로 5년간 약 100억원을 뜯어온 수협 공동판매장(이하 공판장) 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산물 공판장에서 장사를 하는 도매·중개업자들을 경매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뒤 이들로부터 경매 수수료를 받아온 수협중앙회 산하 서울 강서공판장 이모(55) 공판장장(長)을 포함한 이곳 소속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산물 공판장은 보통 산지에서 올라온 물건을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 물건은 최고가를 적어낸 업자에게 낙찰되고 공판장은 낙찰 금액에서 수수료를 뗀다. 하지만 수협 강서공판장은 지난 5년간 이 같은 경매를 아예 실시하지도 않고, 공판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로 하여금 이들이 가락시장 등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수산물을 경매에 위탁하도록 시켰다.
업주들은 경매에 참여할 때 친인척 등을 판매자로 허위 등록한 뒤 자신이 경매에 내놓은 물건을 자신이 낙찰해갔다.
수협 강서공판장 측은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고 업주들로부터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낙찰 금액의 3.0~3.8%를 뜯어갔다.
강서공판장에 입주해 있는 업주 가운데 약 130곳이 이 같은 가짜 경매에 참여했다. 이들은 매달 보통 1800만~35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허위 경매에 출품하도록 실적을 배당받았고, 이를 통해 경매 수수료로 공판장 측에 적게는 월 6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상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강서공판장 측은 3100억원에 달하는 경매를 한 것처럼 꾸며 10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뜯어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