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근로·사업·금융·연금소득)에만 매기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현재 직장인은 근로소득,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따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소득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 문제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쯤 각계 대표로 실무 기획단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기획단은 학계와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 15명으로 꾸려 작년 8월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에서 제시한 소득 중심 부과 체계 단일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쇄신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금융·연금·양도소득까지 파악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해 마련하거나 소득이 없는 세대에겐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률이 미흡하고 재산 부분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따른 건보료 재정 부족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과 재산(부동산·자동차)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지역가입자 건보료에서 재산 비중을 한꺼번에 줄이느냐, 단계적으로 줄이느냐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