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법사위원의 합의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5장의 명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하는 등 경쟁 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도 현재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 입증을 용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