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만도(060980)한라건설(014790)부당지원과 관련, 만도와 정몽원 회장 등 경영진을 상법 상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라건설은 올해 4월 12일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총 3435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몽원 회장이 50억원, 마이스터가 3385억원을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마이스터는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378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마이스터 지분 100%를 보유한 만도가 이를 전량 인수했다. 한라건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이스터를 통해 만도가 사실상 지원한 것이란 게 경제개혁연대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라그룹은 '한라건설 → 만도 → 마이스터 → 한라건설'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유상증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도는 한라건설 지원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내부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조달해 단기차입금 증가, 그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이 발생했다"며 "만도의 순이익 감소와 부채비율 증가 등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정 회장 등 만도 경영진이 편법으로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부실계열사인 한라건설을 지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만도 경영진 등이 상법 상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며 "신속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