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이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피해액이 최소 706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통일부가 25일 밝혔다.
통일부가 5월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개성공단 관련 296개 업체(입주 기업 123개, 미착공 기업 74개, 공사 중단 13개, 영업소 86개 등)로부터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조566억원의 피해 금액이 접수됐다. 통일부는 이를 토대로 유관 부처 공무원과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해 실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기업 내·외부의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만 7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에 참여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남겨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피해액은 1937억원이 신고됐고, 이 중 피해 입증이 가능한 것은 984억원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이 폐쇄될 경우 공장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대가로 경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현재 94개사가 2299억원 정도 보험금을 신청했다"며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나중에 공단이 재가동될 경우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공장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