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빌린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티켓다방 선불금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이라는 것을 판결한 대법원의 첫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25)씨와 조모(26)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티켓 다방 업주에게 받은 선불금은 윤락 행위를 강요한 대가여서 무효화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다방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준 선불금은 김씨 등의 윤락 행위를 전제로 했거나 윤락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불금 대여는 윤락행위를 전제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경남 김해에서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와 조씨는 2009년 2월 김해시 삼정동 G다방으로 옮겼다.
이때 김씨와 조씨는 업주 박씨로부터 선물금 명목으로 각각 2970만원과 1800만원을 빌린 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3월까지 한 달 동안 일했다.
이들은 다방에서 ‘티켓’을 끊고 배달을 나가면 1시간 당 2만원을 받았고, 하루 평균 2차례씩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루 평균 20만원 안팎을 벌었지만 그중 절반은 업주 박씨와 수익을 나눠야 했고, 나머지 절반도 선불금 이자와 원금을 공제하면서 실제로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매달 재료비 30만원을, 결근시에는 하루 25만원, 지각시에는 하루 2만원을 내야 했다. 조씨가 몸이 아파 하루 쉬자 박씨는 집에 찾아와 재떨이를 던지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결국 다방을 그만두고 나왔고, 박씨는 두 사람이 못 갚은 채무를 받겠다며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와 조씨는 “성매매 강요 수단으로 선불금을 줬기 때문에 무효”라며 청구 이의 소송을 냈고, “성매매 강요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불금을 무효로 하고 박씨가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선불금은 박씨가 빌려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