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여ㆍ야의 이전투구가 격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전임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에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은 곧 시작될 거고 또 일부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가 끝나면 국정 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자체는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등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면서 새누리당이 전임 지도부 하에서 이뤄진 여야 국정조사 합의 사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다만 홍 대변인은 “국정조사 관련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권성동 의원의 지적을 소개한 것이지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원내대표로 합의문에 서명했던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당시 합의문 작성 전에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재판 중이나 검찰 조사 중에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재판 중인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정치적으로 합의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나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민주당이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 등의 수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미 종료됐다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