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2년여 만에 붙잡힌 30대에게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범행해 추가 범죄가 우려된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범죄를 숨겨오다가 DNA 기술의 발달로 약 2년 6개월 만에 검거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8월 26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A(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2만9000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던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거 범행 당시 확보한 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