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에는 EU가 유럽산(産) 스테인리스 강철 튜브에 반(反)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절차로나 내용으로나 WTO 규정을 어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유럽산 제품에 부과한 대로 9.7~11.1% 상당의 관세를 물게 되면, 유럽산 스테인리스 튜브는 중국 시장에서 팔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EU와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철 튜브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당시 "조사 결과, 높은 등급의 유럽산 스테인리스 강철 튜브가 중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의 스테인리스 튜브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강철 튜브는 중국 내 발전소에서 널리 쓰이는 필수 품목이다.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은 최근 다시 가열되는 추세다. 지난 5일에는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반(反)덤핑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은 EU가 이 결정을 내리자마자,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와인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유럽산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반덤핑 여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WTO 분쟁조절 절차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제소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EU는 WTO에 분쟁 내용을 조사할 '전문가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