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집행정지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 주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3일 오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박모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윤씨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피해 여대생의 아버지인 하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박 교수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51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 교수가 윤씨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왔는지 조사하기 위해 박 교수의 진료 기록 및 물증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박 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