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놀고있는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순천 모병원 앞 놀이터에 놀고있는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임모(6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의 새끼손가락이 절단된점이나 피부가 검은점 등 신체적 특징과 외형상 특징이 일치하고 진술이 일관된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혔다.

임씨는 지난 2월 순천시 A병원 아 놀이터에서 8살 남자아이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