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20~30%는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소득 하위 70% 계층에는 무조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입법안 제출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3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방안은 기초연금의 핵심인 보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현재 9만700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의 2배인 월 20만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득 상위 20%이상~30%이하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상위 2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후보가 공약했던 현행 기초노령연금 2배 수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정하고 65세 이상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안이 최종 도출될 때까지 당 차원에서 당장 이 문제를 핵심 쟁점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기초연금이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상당한 논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