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보류 권고에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회에서 채택될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취할 입장도 상당 부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날 해산 조례안 처리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법적 존립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통과된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돼 법령위반 소지 등이 없다면 개정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는 절차를 거친다.
새누리당 권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의회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간곡히 거듭 요청했지만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소위 '날치기' 형태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 공공 의료 전반의 부실에 대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과 대책 마련 전에 해산은 막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관련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갈등을 방치해 온 새누리당이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아침에 해산안 처리연기 요청 한마디를 한 것은 면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어떻게 새누리당이 공공의료를 지켜나가겠단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면 당명을 거부하고 무시한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을 즉각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