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임용ㆍ선출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1일 "성희롱 방지 도모를 위해 현행법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고위공무원에 대한 교육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윤창중 방지법'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도중 대통령을 수행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윤리 의식 확립이 문제되기도 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ㆍ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