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7일 국회 환노위원장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환노위 차원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기거나 소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일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감사보고서와 이를 만들기 위한 감사조서 상의 숫자가 다른 몇가지가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의문이 있다면 정말 그런지 밝히는 게 당연하다”면서 “회계 조작이 있었는지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신 의원의 발언은 여야가 개최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국정조사가 무산되더라도 환노위 차원에서 쌍용차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심상정 의원의 회계조작 의혹 폭로를 계기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한 국회 내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들어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환노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대선 때 약간 우왕좌왕했지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이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불거진 것은 회계조작을 해서 쌍용차의 위기를 과장해서 정리해고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감사보고서와 이를 만들기 위한 감사조서 상의 숫자가 다른 몇가지가 발견됐다. 예컨데 감사조서에는 부채비율이 150%로 나와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500%로 돼 있다. 이런 게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조사 외에 어떤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나.
"의문이 있다면 정말 그런지 밝히는 게 당연하다. 회계 조작이 있었는지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그냥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환노위에서라도 국정감사를 앞당겨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고, 쌍용차 소위를 만들 수도 있다. 국정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던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월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내용이 법사위에서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건드리면 전쟁 난다.(웃음) 예를 들자면 법사위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과징금 요율 숫자를 전체 법 체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환노위 통과법안의 과징금 요율이 법체계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잘 모르는 것이 과징금 요율을 높게 잡았던 것은 유해물질을 유출시키는 대형사고를 낼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문 닫는 것보다는 벌금내는 게 낫지 않냐는 판단이 있었다. 영업정지와 대응할 수 있는 과징금 수준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10%라는 요율이 나왔다. 법사위에서는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취지가 법사위에서 일부 후퇴·훼손됐다는 말인가.
"그런 면이 있다. 저희들은 조금 더 강하게 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불산누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놀랄만큼 과도한 처벌인지 의문이다."

-사고 현장 조사를 직접 나가셨다. 실태는 어땠나.
"국가산업단지가 생긴지 오래되다 보니 최근들어 시설전면에 대한 보수가 시작됐다. 내구기간이 보통 20년인데 요즘이 20년이 다 된 시점이다. 그래서 시설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다. 교체작업을 화학물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이 작업도 갑을(甲乙) 관계 처럼 말 잘듣는 전문성 없는 업체에 하청을 주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회사에 의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가 작년 예산안 편성과 올해 추경에서 배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예산 50억원이 계속 삭감됐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알아보니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환노위 관할 사건이니 환경부가 소관부처라고 생각했지만, 제품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산업부다보니 정부 내에서 소관 부처를 정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왔다. 젊은 엄마와 아기들이 사망하고 중증장애가 되는 사고가 벌어졌는 데도 소관부처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저히 안되어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공청회하고 그런 활동을 하다보니 정부 내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에 관련 법 개정이 있었는데, 폭발사고나 안전사고 났을 때 환경부가 주된 책임을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