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장한 유골을 나무, 화초, 잔디 주변에 묻는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장지 조성이 금지됐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는 개인ㆍ가족의 자연장지에 한정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중 일반 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