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건물이 아닌 건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1~5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액은 1억원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현행 39.1%에서 2017년에 최소한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아이들의 안전과 비상시 대피를 위해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1~5층에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과 다른 건물은 반드시 1층에만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도심에 위치한 백화점, 사무실 등은 다른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1~5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들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옥외ㆍ실내ㆍ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사업장 내 조리실을 어린이집과 공동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분리 확보되면 사업장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액은 단독 설치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고, 공동설치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보다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설치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소요금액의 80%(대규모 기업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해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10개 이상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도 산업단지 이외에 물류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군부대 내 어린이집은 2016년까지 100개소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수단 제도는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녀가 0~5세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등 대체수단을 두고 있지만 내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위탁계약 제도는 0~5세 근로자 자녀 중 일정비율(내년 30%, 20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는 위탁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