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대형 서점인 '반디앤루니스'에서만 800여권의 책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진광철 판사는 대형 서점에서 848권의 책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씨(38·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반디앤루니스 코엑스점, 건대입구점, 목동점 등을 돌아다니며 80여차례에 걸쳐 848권의 책을 훔쳤다.

이씨가 훔친 책은 자기계발서, 시집, 전문서적 등 다양하고 일부는 중고책 매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진 판사는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습벽이 인정되지만 이씨가 초범이고 서점 측과 합의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