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예비후보자의 가족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아파트상가 경비원 성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1월12~14일 안 후보의 아버지와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근거없는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10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씨는 안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안철의 가족사: 안철수 아버지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처제를 데리고 살았대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지만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