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억대 굿판 의혹'을 주장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원정스님 정모씨(51)가 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들여 굿판을 벌였다는 주장을 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정씨를 3일 체포해 조사한 뒤 4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정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으나 조사해보니 바로 신병처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 일단 석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수차례 통보했으나 정씨가 석가탄신일 업무 등을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들여 굿판을 벌였고 박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초연 스님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공안1부에 배당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초연 스님에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원정 스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정씨는 "(초연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얼마 들었냐고 묻자 1억5000만원(이라고 대답했다)"며 "(대화를 나눈 곳이) 빌딩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냐고 묻자 '굿당에서 했(다고 말했)'고, '박 당선인이 직접 참석했어요?'(라고 묻자) '(참석)했다'고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새누리당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