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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법'이 발의돼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법을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약 500억원만 내고 여러 수단을 이용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미납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엔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 의원은 특히 노역장 유치나 감치와 같은 환형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금형에는 노역장 유치 조항이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다"며 "특히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국민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추징금을 미납해도 노역장 유치 규정이 없어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 70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서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징금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강제 노역형'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전 전 대통령에게 재산이 없다면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재산을 추징 가능하도록 했다. 최 전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인지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자녀나 친인척들이 이를 취득했다면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