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탈영병 신모(22) 일병과 정모(22) 일병을 검거해 인천 계양경찰서로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육군51사단 소속인 이들은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인천 계산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가던 김모(여·49)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분 뒤 인천 작전동에서 다른 여성(37)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18일 탈영해 서울·경기 일대를 배회하다 20일 서울 월계동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날치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도망치던 이들을 범행 40분 뒤인 오전 5시 50분쯤 붙잡았다. 경찰은 두 일병을 헌병대로 넘겼다.